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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꿀팁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주식 계좌 사용 전에 ISA부터

by 하루발전 2025. 1. 4.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우선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야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죠? ISA 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일컫습니다. 요즘은 ISA를 간단히 ‘이사’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ISA 계좌는 정부에서 개인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하여 만든 절세 혜택 계좌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ISA 계좌가 없는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바로 계좌를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IRP나 연금 저축 계좌들과 섞어서 생각하기 쉬우나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계좌입니다.

  IRP 연금저축 ISA
구분 연금 계좌 자산 관리
목적 개인 연금 마련 저축, 투자

 

연금으로 무작정 모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ISA 계좌의 혜택

ISA 계좌의 주요 혜택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저율과세
국내 주식 / 국내 주식형 ETF 시세 차익 비과세
배당 배당소득세
기타 ETF(해외 주식형 등) 시세차익 배당소득세
분배금 배당소득세
채권 시세차익 비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세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위 표와 같이 세금이 매겨집니다.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ETF의 시세 차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에 세금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는 S&P500과 같은 해외 주식형 ETF도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ISA 계좌 내에서는  계좌 내 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면제받으며, 이후 수익에 대해서는 15.4% 대신 9.9% 낮은 세율이 적용된답니다.

예시) 200만 원이 수익이라면 일반 계좌에서는 15.4%인 308,000원이 세금이지만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이고, 300만 원이라면 일반 계좌에선 308,000원, ISA는 초과 100만 원의 9.9%인 99,000원이 되겠습니다.

 

 

분리과세

일반 계좌에서는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많이 벌면 많이 내게 됩니다. 10억 원 초과의 최대 구간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5%입니다. 투자하는 맛이 없겠죠.

과세 구간 세율 누진 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 만원
1,400 ~ 5,000만원 이하 15 126  만원
5,000 ~ 8,800만원 이하 24 576  만원
8,800 ~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  만원
1억 5,000 ~ 3억원 이하 38 1,994  만원
3억 ~ 5억원 이하 40 2,594  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42 3,594  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  만원

하지만 ISA에서 투자하면 여기 종합 금융 소득에 포함이 안됩니다. 얼마의 수익이든 200만원 초과 9.9%로 끝입니다. 또한 일반계좌에서는 손실은 감안하지 않고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책정하지만 ISA는 수익 + 손실 합산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ISA 계좌의 조건

의무 가입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이고, 직전 연도에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전 3년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 조건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 ~ 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거주자 직전연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비과세 한도(계좌 해지 시)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비과세 한도 초과 세율 9.9% 저율 분리과세
의무 가입 3년
납입 한도 연 2,000만원, 최대 1억(당해년도 미불입 시 납입한도 이월)
중도 인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납입 한도 복원 안됨)

 

ISA계좌는 연간 2천만 원씩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처럼 1년마다 한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도는 누적됩니다. 1년에 2천, 3년에 총 6천만 원으로 1, 2년 차에 입금이 없었다가 마지막 3년 차에 6천만 원까지 입금해도 됩니다. 또한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출된 금액만큼은 한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입금했다가 2천을 출금했다면 올해 입금 금액은 전부 사용한 것이지요.

 

ISA 계좌의 유형

유형에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는 중개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중개형은 채권, 주식, ETF 등 다양한 상품 운영이 가능합니다.  신탁형은 조금 더 안전한 ETF 등이 투자 가능하지만 예금도 사용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일임형은 전문가가 운영해 주는 것으로 수수료가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 ISA 계좌,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다양한 상품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주식 계좌를 사용하기에 앞서 ISA 계좌 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조금 중장기적으로 운영한다면 ISA 계좌가 더욱 좋겠습니다.

 

위 글은 제가 공부하면서 작성한 글로 투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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