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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지식/경제, 시사

부가가치세가 뭐길래 내는 걸까? 부가가치세의 뜻과 비율

by 하루발전 2024. 1. 4.

부가가치세

1월은 새해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사업자에게는 중요한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가가치세하면 가격의 10%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확히 이게 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항상 내고 있는 세금. 예비 창업자는 꼭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

'세'는 세금을 뜻하니까 그럼 부가가치는 뭘까요? 

부가가치 : 원재료를 가공해 상품을 만들 때 더해지는 가치

'부가' + '가치' 처럼 단어를 나눠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만약 제가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하면 기름, 닭, 양념등을 사 와서 열심히 요리해서 소비자에게 팝니다. 그러면 닭이 치킨을 바뀌면서 더해지는 가치가 생기고 여기에 일정 비율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치킨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긴 모든 부가가치에 매겨지게 되고 가격의 10%가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이런 부가가치를 얻는 사람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미 내고 있습니다. 구매할 때 영수증에 보면 항상 부가가치세라고 적혀서 나옵니다. 그런데 세금은 국세청이 걷어야 하지만 우리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 금액을 보관해 두었다가 국세청에 한 번에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것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불편하게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안하면 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일일이 납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모아서 납부하는 간접세 형태를 취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비율

그럼 사업자는 매출의 10%라는 많은 금액을 내야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는 판매자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치킨집을 예로 들면 치킨을 팔기 위해 기름, 닭등을 사 왔습니다. 여기에도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가 1,000원이라면 치킨집에서 일단 1,000원을 받지만 기름, 닭등을 사올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 300원은 제외하고 700원만 내게 됩니다. 나머지 300원은 닭과 기름을 판 사업자가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합은 같습니다.

납부 부가가치세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이렇기 떄문에 가끔 카드가 아닌 현금을 요구하고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는 것은 탈세에 해당합니다. 자체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는 받았으나 매입 세액은 차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납부합니다. 한 번에 많은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미리 모르고 있으면 재정 상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리 수입에 일정 부분을 따로 관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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