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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지식

레몬법이란?_결함은 새차로_간단하고 자세하게 알아보자

by 하루발전 2021. 1. 16.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 더 배워가는 하루발전입니다.

 

레몬법

여러분들은

레몬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끄럽지만 저는 없었어요.

레몬 수입에 대한 규정일까요?

 

그런데

요즘 고급 승용차 브랜드

차량 모델이

이 법에 적용되어 이슈입니다.

 

 

자동차에 레몬이 무슨 말인지

의아합니다.

 

레몬법이 무엇인지

왜 이름은 그런지

어떤 내용인지

좋은지 나쁜지

간단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정리


레몬법이란?

 

자동차의 반복적 결함으로 제자사가 교환, 환불, 보상을 해주는 소비자 보호법.

 

 

더 자세히 알아보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전자기기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레몬법 제정

결함이 반복되면 당연히 저런 조치를 취해야 할 듯하지만

기업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1975년 소비자 보호법의 하나로 제정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 

발의자인

상원의원 워런 매그너스(Warren G. Magnuson)

하원의원 존 모스 (John E. Moss)의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레몬의 신맛!!

그러면 왜 자동차를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식품인 레몬 이야기가 나올까요?

 

레몬은 미국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뜻한다고 합니다.

 

오렌지

달고 맛있는 오렌지를 구매했는데

먹어보니 신 레몬이었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재미있는 별명입니다.

 

1982년에 코네티컷주에서

처음 시행되고 다른 주들도 확대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를 위하여

레몬법을 만들고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18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레몬법에 관련된 내용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새 차에서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내용을 간단히 보면

시행 이후 구매한 차 중에

중대 결함 2회, 일반 하자 3회 발생

수리 후 다시 반복되면

중재를 통해 교환,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중재는 법, 자동차, 소비자보호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레몬법 국내 시행

현황은?

20년 말까지 시행 2년 동안

747건 정도가 심의 위원회에 접수됐고

그중 교환 판정은

얼마 전 발표된 1건이 유일합니다.

 

747건 중 절차가 마무리된 건은 211건이며

나머지는 진행 중이거나 접수가 불가한 건드립니다.

211건 중 163건은 중재 취하, 48건은 판결 완료입니다.

 

중재 취하한 163건 중

94건은 교환 환불을 받아 소비자가 중재를 취하했고

69건은 하자 없음을 인정해서 중재 취하했습니다.

 

판결이 난 48건 중

교환 1건, 화해 5건

기각 42건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교환 판정 1건이 적지는 않습니다.

판정이 이뤄지기 전에 합의에 의해

교환 환불을 받은 94건은

더욱 신속하게 처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몬법 입증은 스트레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이 중대 결함을 입증해야 하고

전문가인 기업과의 분쟁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레몬법의 회의적 시각도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도 아닌데

동일한 결함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수리 내용이 조금 다르게 적혀있으면

입증하기 힘들겠습니다.

모두가 자동차 명인은 아니니까요.

 

또한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2만 km 넘지 않은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도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15만 km인데

더 길게는 아니어도 평균까지는 보장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내 생각 더하기


평등한 법을 위해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네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그건 너무 얇은 생각이었습니다.

 

다양한 소비자가 있는 이상

가끔은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기업의 입장도 고려를 해보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많은 비중은 사전 합의에 의해 처리되고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시동이 안 걸리면 보험부터 부르는 수준인데

결함을 인지하고 증빙하여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국내 시행된 지 2년이 된 법입니다.

그 안에 교환, 환불 판결이 있었다는 것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닌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라는 것이고

앞으로 양쪽의 입장에 맞게 개정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증진되면 자동차 제조 회사들의 이익도 늘어나게 되는

서로 상생하는

선순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레몬

오늘은 얼마 전 첫 시행으로

이슈가 되었던 레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렌지인 줄 알았던 신 레몬이

다시 달콤한 오렌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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