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조금만 실수해도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모임에서 가장 큰 화두는 집값이 아닐까요? 집 값이 폭등하면서 벼락 거지와 같은 신조어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전연령층으로 부쩍 높아졌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가 큰 관심거리겠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절세가 부동산 투자만큼이나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절세의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 증여입니다. 증여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세율은 얼마인지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란?
- 민법 제554조 중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어떠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이전하는 것까지 확장됩니다.
ex) 무상임대, 저가 양도 등
예를 들어 1가구 2 주택인 부모님이 집 한 채를 자식에게 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현금을 주는 것도 증여에 속하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 구간 세율에 의해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증여는 부모-자식 간의 증여 거래입니다. 상황 때문에 또는 절세를 위하여 내 재산 중 선택적으로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집이 없는 자식에게 집 한 채를 내어주면서 무상으로 살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증여세도 내지 않고 주거 문제도 해결되니 너무 똑똑한 방법일까요? 이 또한 증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에 살려면 월세나 전세금을 내고 살아야 하지요. 그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 이 또한 증여로 인식됩니다. 무상임대나 저가 양도에 대한 기준도 있으나 이는 나중에 다시 다뤄볼게요.
- 자식에게 주는 용돈도 증여가 될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증여에는 증여 공제라는 것이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그 금액만큼은 증여세에 빼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 증여가 됩니다.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주면 증여가 될까요? 이는 비과세가 됩니다.
결혼하는 자녀의 혼수용품을 사주는 것은 증여가 될까요?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비과세가 되기도 하지만 큰 금액은 증여가 됩니다. 모호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감은 잡히시나요?
-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요?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금액은 10년간 합산 금액으로 처음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10년 동안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6억까지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1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1억(증여금액) - 5천만 원(공제금액) = 5천만 원(과세대상 금액)
으로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해서 자식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은
1.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미성년자 공제금액) 증여
2. 10년 뒤 2천만원(미성년자 공제금액) 추가 증여
3. 10년 뒤 성인이 된 후 5천만 원 증여(직계 비속)
4. 10년 뒤 5천만원 추가 증여
이렇게 하면 30대 초반의 나이까지 총 1억 4천만 원을 증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를 이용해서 저 금액만큼 아이 주식 계좌에 넣어놓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투자 수익금은 증여금액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 그래서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증여세는 과세 구간에 따라서 10% ~ 50%까지 과세됩니다.
만약 자식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면 공제 금액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이 과세 대상이고 위 표에 의해 1억 이하 10%로 1천만 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보통의 세금은 1억까지는 10% 그 이상의 금액부터 20%를 산정하나 증여세는 누진공제를 두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이 5억이면 20%인 1억이 증여세이지만 누진공제 금액 1천만 원을 제외한 9천만 원이 최종 증여세액이 됩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10억을 증여할 경우 최종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10억 중 직계 존비속간 증여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하고 9억 5천만 원이 대상이 됩니다. 10억 이하이므로 30% 세율이 측정돼 285백만 원이 증여세이지만 누진 공제 6천만 원으로 225백만 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3% 추가 공제라는 혜택이 있는데요 이까지 적용하면 218백만 원 정도가 되네요.
참고로 간단하게 증여와 상속의 차이만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선택적 재산을 이전하는 것
- 상속은 사망 시 부채를 포함한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이렇게 증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렵기만 했던 세금이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사실 케이스로 들어가면 다양한 경우가 많아서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은 조금만 실수해도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21년 기준이며, 상담 전의 공부를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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