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구할 때 처음 부동산을 간다면
대부분 집을 구할 때 부동산 즉 공인중개소를 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잘 안 가던 곳을 가면 무섭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오늘은 몇 가지 다른 곳에서 알려주지 않는 상식 리스트 소개해 드립니다.
부동산 도착
무작적 부동산을 가면 안됩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내가 뭘 원하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하고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우선 몇 가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 나의 최소 조건(대부분 만족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부터 역으로 정리해봅니다.)
- 현재 가용 예산
- 월 지출 가능 예산(전체 예산이 아닌 고정으로 지출할 주거비 + 전기, 수도, 관리비)
위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상황에 맞는 집을 4~5개 안내받습니다.
이제 집을 실제로 보러 가면서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근처에 있는 곳이라면 걸어가도 좋지만 만약 너무 인근만 둘러본다면 그 부동산에 매물이 많지 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차로 조금 먼 지역까지 가면 가지고 있는 매물이 많고 더 적합한 곳을 찾는데 도움이 되겠죠.
풀옵션의 조건
집을 돌아보면서 우선 안전장치들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입구나 현관문의 보안성, CCTV 등도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합니다. 보통 원룸이나 자취를 구하면 풀옵션이라는 말이 많이 들릴 텐데요. 풀옵션이란 '세탁기, 싱크대, 하이라이트나 인덕션, 에어컨, 냉장고, 옷장'까지를 말합니다. TV, 침대, 전자레인지처럼 보통 이동이 되는 제품들은 개인용으로 풀옵션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 옵션입니다.
집을 돌아본 후
4~5개 정도 둘러봤다고 바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고민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만 발품 파는 만큼 좋은 곳을 찾을 확률도 높아지죠. 부동산 몇 군데는 좀 더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 제안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오는 월세나 보증금은 집주인이 원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의 대상입니다. 그 협의를 위해 공인 중개소를 이용하는 것이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제안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집이 아니면 안 된다의 마인드가 아니라 집은 많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여유를 가지세요.
계약금 입금 전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라고 계약금부터 입금하라고 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입금하는 계좌명과 등기부등본에 나온 명의가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하고 등기부등본을 부동산에 도착해서 꼼꼼히 살펴본 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금을 입금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얼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산은 간단하게 포털사이트에 '중개 수수료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미리 알아야 할 것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 건물이나 근린생활 시설이면 중개료가 더욱 높다는 점 꼭 인지하세요. 월세 얼마 저렴한데 복비가 더 비싸서 1년 치 차액만큼 복비로 더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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