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 이직 연말 정산 방법
너무나 어려운 세금. 자주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할 때마다 공부해도 다시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중도 퇴사를 했거나 이직을 했다면 훨씬 더 어려워져서 난감하기만 한데요. 중도 퇴사나 이직자 기준 연말정산 방법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을 한 경우(이직)
우선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고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취업 안 한 경우(퇴사)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에 요청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제 항목
■ 기간과 상관 없이 공제 가능 항목
연금보험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소상공인 공제부금
■ 근무 외 시간 해당 금액은 공제 불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탁자금, 카드 사용, 월세
퇴사자 5월 연말정산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로그인
- 작년 직장 + 그 외 소득이 있으면 '모두 채움'신고
- 작년 직장 외 소득 없으면 'T유형 근로소득 신고'
-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클릭 →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 자료 확인 후 '적용하기' 누르기
-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근로소득신고서 작성법
- 인적 공제 명세 확인(수정 사항 있으면 '입력/수정' 누르기)
- 기타 및 특별공제 : 군민건강보험료 공제 입력
-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 근로 소득기간 월 체크
- 소득 공제 항목 적용(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 세액 공제 누락 자료 추가
- 납부세액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 세액 확인 후 계좌 정보 입력
- 지방세 환급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신고서 제출하기
- 신고 내역 조회로 확인
기타 다른 상황
추가 소득 있는 직장인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소득공제 추가해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근무지가 2곳 이상
주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고 주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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