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좋은 정책 중 근로장려금을 알고 계신가요? 해당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한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이 뭐고 어떻게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직업이 있고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의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기간
■ 반기신청 : 23. 3. 1 ~ 23. 3. 15
→ 6월 지급 예정
■ 정기신청 : 23. 5. 1 ~ 23. 5. 31
→ 9월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 23. 6. 1 ~ 23. 11. 30
→ 신청 가능하나 산정액의 90%만 지급
신청 조건
■ 가구 별 지급 → 가구 당 1명만 신청
■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자녀장려금 (4,0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4,000만 원)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총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
(주택, 토지, 예금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제외
■ 2022,12,31 대한민국 국적 미 보유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지원 금액
■ 단독구가 : 165만 원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금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신청 방법
■ ARS
1544-9944 → 1번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종료
■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손택스)에서 신청
홈택스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 신청
신청서식 인쇄 후 우편 접수(서식 홈택스 홈페이지 제공)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조건이 되시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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