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끝나고 여행이 활성화되었지만 너무 비싼 항공권으로 인해 아직도 국내 여행 수요가 엄청납니다. 제주도 역시 비싼 가격에 내륙을 많이 이용하면서 자차를 이용해 국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고속도로에서 나도 모르게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다들 잘 모른 내용이지만 적발 시 과태료에 벌점까지 부과되니 잘 읽어보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1. 나들목 끼어들기
나들목은 도로에서 교차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출구인데요. 통행량이 많아 자주 정체되는 구간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꼭 앞에 끼어드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얌체같이 들어와서 세리머니처럼 비상등만 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비양심 운전자들. 요즘은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끼어들기 적발 시 승용차, 승합차 모두 과태료 3만원에 해당합니다.
2. 지정차로 위반
(1) 1차로 정속주행
이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1차로 정속 주행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각 차선에는 정해진 성격이 있습니다. 그중 고속도로에서 버스차선을 제외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정상 운행 차선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측 차선에서 운행을 하다가 앞 차선을 앞지르기해야 할 경우에만 1차선을 이용해 추월한 후 다시 본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차량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정차로 위반으로서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4만 원 / 벌점 15점에 해당합니다.
(2) 다른 차선들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2차선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소형이나 승용차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형 및 저속 차량이 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편도 2차선의 경우는 2차선에서 모든 차량이 운행 가능하나 그 이상의 차량에서는 위와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가끔 대형 차량이나 저속운행 차량들이 안쪽 차선을 위반하고 있다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4만 원과 / 벌점 10점에 해당합니다.
3. 버스 전용 차로
가장 왼쪽에 위치한 파란 선인 버스전용 차선. 이는 버스뿐만이 아니라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6인 이상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팅으로 내부가 잘 안 보이는 점을 이용해 많은 차량들이 기준이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큰 차량이 버스 전용 차선의 프리패스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법규의 목적은 다수의 이동 편의에 있습니다. 적발 시 승용 6만 원, 승합 7만 원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4. 좌측 앞지르기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추월은 반드시 좌측으로 해야 합니다. 운전석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좋고 오른쪽까지 번갈아 봐야 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1차선이 추월차선인 이유 중 하나이겠네요. 가끔 칼치기하시는 분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 오른쪽으로 추월도 하시지만 적발 대상입니다. 위반 시에는 승용 6만 원 승합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즐거운 여행을 위해 고속도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있지만 잘 못 지키던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들도 있는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규칙이니 준수를 통해 모두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과태료, 범칙금, 벌점도 예방하세요!
'하루지식 >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정판에 열광! 명품이 비싸야 더 잘 팔리는 이유 스놉 효과 (0) | 2022.07.12 |
---|---|
웨딩드레스가 하얀 이유는? 바로 이 사람 때문 빅토리아 여왕의 영향 (0) | 2022.07.07 |
아파트 관리비 필수 확인! 모두놓치고 있는 돈. 무조건 돌려받으세요 (4) | 2022.06.25 |
[생활 필수팁] 새 텀블러 세척 방법 스테인리스 연마제 제거 필수 (6) | 2022.06.18 |
[여행 꿀팁] 모르면 손해인 인천 공항 숨겨진 혜택 꿀팁 (4) | 2022.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