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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지식/생활상식

중고거래 주의점해야하는 점.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by 하루발전 2022. 7. 28.

요즘 중고거래들 참 많이 하시는데요. 버리는 물건, 나한테 쓸모없는 물건들을 팔아 재 사용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서로 좋고 자원도 아낄 수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고거래에서 나도 모르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몰라서 하고 있었던 중고거래 불법 행위 알아보겠습니다.


1. 뜯은 빵, 과자

요즘 포켓몬 빵과 같은 스티커 열풍으로 빵이나 과자가 당근 마켓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산 제품을 먹기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뜯은 빵을 파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호에 따라, '제조,가공하여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포장을 뜯은 후 재판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티커만 가지고 빵이나 과자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화장품 샘플

화장품을 구매하면 신제품 홍보하기 위해서 주거나 때로는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도 들어있는 샘플. 내가 쓰던 제품이 아니라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도 안됩니다.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한 화장품은 판매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9년 12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공산품이던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를 선물하거나 판매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누도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법에 들어갑니다. 화장품 제조업 허가가 없는 사람이 만든 수제비누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나 판매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관련 학위를 갖췄거나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시설도 갖추고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향초 역시도 호흡기에 해를 끼칠 수 있어서 관련 자격이 없다면 판매와 선물 모두 안됩니다.

 

3. 건강기능 식품

선물로 많이 주고 받는게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건강, 면역을 챙기라는 의미에서 더 많이 챙기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건강기능 식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강기능 식품은 교육을 받고 허가가 있는 곳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중고거래에서 놓치기 쉬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규정들은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되셨다면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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