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에 꼭 챙겨야 하는 체크리스트
보통 장 보러 가는 것만 해도 미리 생각했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사와 같은 큰 일이라면 챙겨야 할 것도 많고 더 정신이 없겠죠. 오늘은 이사 당일에 챙겨야 하는 체크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전 미리 리스트화해놓고 점검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사 당일 시간 체크
이삿짐 빼는 시간
이삿짐을 빼는 시간은 오전 8 ~ 9시가 적당합니다. 이삿짐을 뺀 다음에 집주인이 집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동해야 오후에 짐을 들이고 그 집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어 오전이 좋습니다.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이삿짐을 싣는데 걸리는 시간은 10평 투룸에 2시간 정도로 잡으면 적당합니다.
이삿짐 들이는 시간
공실이면 언제든 상관없지만 아닐 경우 짐 빼는 시간을 고려해어 점심시간인 12시 ~ 2시 정도가 적당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 빼고 보증금 받고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지요. 더 길어지면 점심값을 요구하는 업체들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세 대출을 신청했으면 그 당일 은행 오픈시간에 맞춰 약 9시~10시 쯤 지급되니 이사 시간에는 문제없습니다.
공과금 정산
수도 사용료
이사 당일 고지서에 적혀있는 지역별 상수도 사업본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수도 계량기에 적힌 숫자를 불러주고 사용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관리비 정산 시에 처리됩니다.
전기 사용료
마찬가지로 이사 당일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에 전화해서 계량기 지침 알려주고 요금 이체하면 됩니다.
가스 사용료
난방에 사용하는 가스도 중요하지만 가스레인지 이전 설치도 가스 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시가스는 2~3일 전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해지 시간은 이사 전날 오후, 이전 설치는 이사 당일 오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가스를 해지하면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지서에 적힌 번호로 해지 신청하면 해지 날 요금 정산을 해줍니다.
이동 전 확인 사항
집주인과 집 상태 확인
꼭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확인한다고 하고서 망가뜨리지 않은 벽지나 흠집으로 수선비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선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 이사 전에 미리 알려주고 사전 수리비를 협의해야 합니다.
이동은 보증금 받고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동해야 합니다. 짐을 빼고 이동했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에 여러 차질이 발생하겠지요. 며칠 지나서 준다고 해서 새집에 전입신고까지 해버리면 이전 집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사라집니다.
짐 풀기 전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짐 풀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다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때와 달라졌는지 특히 전세면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에서 확인을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어플로 확인도 가능하니 돌다리도 두들기세요.
계약서 특약으로 '입주 전까지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바뀔 경우 계약금 환불' 조항 추가도 좋습니다.
체크 포인트
- 표제부 : 집 소유자와 계약자가 계약했을 때와 동일인 맞는지 체크
- 갑구 : 등기 목적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가등기' 여부 체크
- 을구 : 근저당권이 매매가 대비 70% 이상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 높음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당일에 신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0시에 발효가 됩니다. 만약 바로 안 하고 며칠 뒤에 하면 그 사이 집주인이 담보대출 실행 시 대출이 우선하게 됩니다.
특히 주말에 위험한데 월요일에 신청하면 화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방법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 정부 24 →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
확정일자 "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장기수선 충당금 환급받기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시설이 노후되면 교체비를 미리 걷어두는 것입니다. 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관리비에서 이미 내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라 그동안 세입자가 대신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받고 정당한 권리이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료, 회계감사비, 도로교통유발부담금, 비이용 시설 사용료, CCTV 설치유지비용, 환경부담개선금도 마찬가지로 환급 가능합니다.
이사 갈 때 챙겨야 하는 체크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리스트화해서 체크하면서 내가 놓친 게 있는지 점검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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