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활용구분1 모르면 당하는 분리수거 과태료, 지킬껀 지켜 환경 지킴이 물건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껴서 오래 쓰는 것도 환경을 생각하고 절약하지만 잘 버리면 자원 순환으로 경제와 환경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버리는 쓰레기 양도 너무 많아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 등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를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지만 지켜야 하고 또 모르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페트병 분리 배출 위반 ■투명 페트는 따로 분리! - 투명 페트를 유색 페트나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면 과태료 1차 적발 : 10만원 2차 적발 : 20만 원 3차 적발 : 30만 원(최대) 페트병 올바르게 버리기 ■ 내용물은 비우고 씻고 라벨 떼서 버리기 - .. 2023.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