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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지식/생활상식

모르면 당하는 분리수거 과태료, 지킬껀 지켜 환경 지킴이

by 하루발전 2023. 2. 25.

물건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껴서 오래 쓰는 것도 환경을 생각하고 절약하지만 잘 버리면 자원 순환으로 경제와 환경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버리는 쓰레기 양도 너무 많아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 등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를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지만 지켜야 하고 또 모르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활용 구분

 

페트병 분리 배출 위반
■투명 페트는 따로 분리!
- 투명 페트를 유색 페트나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면 과태료
1차 적발 : 10만원
2차 적발 : 20만 원
3차 적발 : 30만 원(최대)

 

페트병 올바르게 버리기
■ 내용물은 비우고 씻고 라벨 떼서 버리기
-  깨끗하게 버려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1차 적발 : 10만 원
2차 적발 : 20만 원
3차 적발 : 30만 원(최대)

 

종량제 봉투
■ 일반 쓰레기는 종랑제 봉투에 버리기
 - 종랑제 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 비닐에 버리면 적발 시마다 20만 원

■ 종량제 봉투에는 생활 쓰레기만 버리기
-  음식물 쓰레기 / 플라스틱, 캔 등 재활용품을 종랑제 봉투에 섞어 버리면 과태료
1차 적발 : 10만 원
2차 적발 : 20만 원
3차 적발 : 30만 원(최대)

■ 라면봉지, 과자 봉지는 비닐로 따로 버리기
 - 종량제 봉투에 섞어서 버리면 과태료
1차 적발 : 10만 원
2차 적발 : 20만 원
3차 적발 : 30만 원(최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구분
■ 음식물 일반 쓰레기 분리하기
 - 닭뼈, 계란껍데기, 조개, 채소 껍질과 뿌리 등은 일반 쓰레기
음식물로 버리다 적발되면
1차 적발 : 10만 원
2차 적발 : 20만 원
3차 적발 : 30만 원(최대)

 

쓰레기 태우기 금지
■ 쓰레기 불법 소각은 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 불법 소각 적발 시 5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억울하게 느끼실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키면 우리 환경도 생각하는 것이니 이 기회에 다시 읽어보고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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