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도 세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증권사 수수료나 배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많이 놓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 중이시라면 1년에 한 번 꼭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작업만으로 250만원 향후에는 몇 천만 원까지 이득이 되는 꿀팁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주식 관련 세금은 2개
1. 양도차익
- 주가의 변동에 따라 매도 시 얻는 차익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할 때의 그 수익입니다.
2. 배당수익
- 주식의 배당으로 생기는 수익
그럼 이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얼마를 내야할까요?
국내 주식의 세금
1. 양도세
국내는 현재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엄청 떨어지면서 물 탔으니까 저도 대주주일까요? 여기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1. 코스피 1종목 지분 1%
2. 코스닥 1종목 지분 2%
3. 종목당 10억 이상 소유(23년부터는 3억으로 하향 예정)
위와 같이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시총 1조의 1%면 100억이니까요. 한 주식을 100억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 해당될 만한 게 3번입니다. 사두었던 주식이 많이 올라 10억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매년 연말에는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금액을 22년부터 3억으로 하향할 예정이었으나 주주들의 반발로 인하여 23년 시행으로 연기되었습니다.
2. 배당소득세
증권사에서 15.4% 원천징수 후 지급해줍니다. 그래서 공시되는 금액과 차이가 조금 있지만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주식의 세금
1. 양도세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미국의 경우 주식이나 ETF를 매매한 후 손익이 250만 원 이상이 되었다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평가손익이 아닌 매도가 완료된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판매가 완료된 실현 수익입니다.
이익을 본 금액과 손해를 본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세율은 22%, 250만 원 공제입니다.
예시1)
수익 : 400만원
공제 : -250만 원
과세대상 금액 : 150만 원(400만 원 -250만 원)
세율 : 22%
양도세 : 33만 원(150만 원 X 22%)
예를 들어 A주식을 100만 원에 사서 500만 원에 팔았으면, 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수익 4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150만원에 대한 22%는 33만원의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2. 배당소득세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5%로 따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만약 국내보다 세율이 낮다면 국세청에서 추가 부과되지만 국내보다 미국이 높기 때문에 추가금은 없습니다.(국내 주식 14%+1.4%(지방세))
이제부터 꿀팁 들어갑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TIP!
1. 팔고사기
매년 공제 금액 250만 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올해 산 주식이 200만 원일 때, 매년 2배씩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3년 후 1,600만 원이 되면서 차액 1,400만 원 공제금액 제하고 양도세 308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매년 매도후 매수를 반복하면 250만 원씩 공제되서 총 양도세 154만원이 됩니다. 사실 이건 단순 계산이고 중간에 양도세 낼 필요 없이 매년 공제 금액에 맞춰 250만원 이익으로 사고팔아도 됩니다!
2. 손실금액 팔고사기
두 번째는 마이너스된 주식을 팔거나 다시 팔고 사는 것입니다. 250만 원 공제는 합산 금액이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본 금 주식을 실현시켜야 한다면 손해보고 있는 주식으로 공제 금액에 맞추면 됩니다.
이 모두 증권사 수수료와 같은 매매수수료 등이 들지만 멀리 생각하면 훨씬 이득이지요!!!
양도세 부과 기준
세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준도 워킹데이 2일이 걸리는 것처럼 해외 주식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1. 미국, 일본 3일(12월 28일)
2. 홍콩 2일(12월 29일)
3. 중국 1일(12월 30일)
() 안이 마지막 사고팔 수 있는 날이지만 연말 휴장을 고려해서 일주일 전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소득신고를 안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받습니다.
아예 신고 안하면 20% / 줄여서 신고하면 10%의 가산세를 받으니 위에 꿀팁을 활용하고 많이 벌었으면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대행신고 서비스를 하기도 하니 활용하세요!!!
오늘은 1년에 한 번 꼭 챙겨서 돈 버는 미국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